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총정리: 급여 상한 250만 원, 이제 “대체인력 없음”으로 거부 못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총정리, 급여 상한 250만 원 요약 카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고, 주당 처음 줄인 10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기준)로 계산해요.

2026년에 바뀐 2가지

  1. 급여 상한이 올랐어요. 주 첫 10시간분은 월 상한 250만 원, 나머지 시간분은 월 상한 16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2. “대체인력을 못 구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2026년 9월 18일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인터넷에 있는 글 중에는 아직 예전 기준이 많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일찍 퇴근한 아빠가 학교 앞에서 아이와 손잡고 걷는 일러스트

누가 쓸 수 있나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2025년 2월부터 8세 → 12세로 늘었어요)
  • 엄마, 아빠 모두 쓸 수 있어요.
  •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단축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항목내용
줄인 뒤 근무시간주 15~35시간
기본 기간1년
추가 기간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 × 2
최대 기간3년
나눠 쓰기횟수 제한 없이, 1회 1개월 이상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썼다면 1년 + (1년 × 2) = 최대 3년을 단축근무로 쓸 수 있어요.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회사에서는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월급을 주고, 정부가 줄어든 시간 일부를 급여로 채워 줘요.

구분지급 기준월 상한
주당 처음 줄인 10시간통상임금 100%250만 원 기준
나머지 줄인 시간통상임금 80%160만 원 기준
하한50만 원 기준

실제 금액은 상한액에 ‘줄인 시간 ÷ 원래 근무시간’을 곱해서 계산해요.

예시 (우리가 계산한 값):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상이고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 줄였다면, 정부 급여는 250만 원 × 10/40 = 월 약 62.5만 원이에요. 여기에 회사에서 30시간 근무분 월급을 받아요. 내 경우는 고용24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3단계

  1. 회사에 신청하기: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요.
  2. 회사 확인서 받기: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내요.
  3. 급여 신청하기: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바뀐 거부 사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18일 신청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는 거부 사유에서 빠졌어요. 이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것뿐이에요.

  •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를 나눌 수 없는 등 정상 운영에 큰 지장이 있고, 회사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회사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덜 쓸수록 단축근무를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6+6 정리를 참고하세요.

Q.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요?
상한액(250만 원, 160만 원)에 ‘줄인 시간 ÷ 원래 근무시간’을 곱해요. 고용24 모의계산에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Q. 공무원도 똑같나요?
공무원은 별도 규정을 따라요.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방학 때만 쓸 수도 있나요?
1회 1개월 이상이면 나눠 쓸 수 있어요. 아이 방학 돌봄이 걱정이라면 어린이집 겨울방학 맞벌이 정리도 함께 보세요.


출처 (2026년 10월 1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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