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비용 총정리: 중위소득 250%까지 정부지원

2026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비용 총정리: 중위소득 250%까지 정부지원, 시간당 12,790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4인 가구 월 약 1,624만 원) 가정까지 정부지원을 받아요.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이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시간당 1,918원부터 시작해요.

아이돌봄서비스가 뭔가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정부 서비스예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아이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대상시간당 요금
시간제 기본형3개월~12세12,790원
시간제 종합형 (아이 관련 가사 포함)3개월~12세16,620원
영아종일제3~36개월12,790원
질병감염아동3개월~12세15,340원

시간제는 정부지원 시간이 1년에 960시간까지예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은 120시간을 더해 최대 1,080시간까지 받아요.

아이돌보미가 거실에서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고, 출근하는 엄마가 손을 흔드는 일러스트

소득기준별 본인 부담 (시간제 기본형)

유형중위소득 (4인 가구 월)2019년 이후 출생2018년 이전 출생
가형75% 이하 (487만 2천 원)1,918원2,558원
나형120% 이하 (779만 4천 원)5,116원6,394원
다형150% 이하 (974만 3천 원)8,952원9,592원
라형250% 이하 (1,623만 7천 원)10,870원11,510원
마형250% 초과12,790원 (전액)12,790원 (전액)

표의 금액은 부모가 1시간에 내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가형 가정이 3살 아이를 10시간 맡기면 19,180원을 내요. 정부지원 시간을 넘겨서 쓰면 그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은요?

종합형은 아이 빨래, 이유식 준비 같은 아이 관련 가사까지 해 줘요.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같고, 차액만큼 본인 부담이 더 커요. 예를 들어 가형(2019년 이후 출생)은 시간당 5,748원을 내요.

아이가 감기·수족구 같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못 갈 때는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받으려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해서 소득 유형을 판정받아요.
  2. 판정이 나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해요.
  3. 정부지원 없이 쓰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가입하고 바로 신청하면 돼요.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로 하면 돼요. 서울에 살고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봐 준다면 서울 손주돌봄수당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가 아니어도 되나요?
정부지원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Q.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아이돌보미 연결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겨울방학처럼 수요가 많은 때는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Q. 인구감소지역은 더 지원되나요?
네. 인구감소지역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아요.


출처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2026년 1월 16일)
  • 원주시 복지포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단가 (2026년 2월 4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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