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4인 가구 월 약 1,624만 원) 가정까지 정부지원을 받아요.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이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시간당 1,918원부터 시작해요.
아이돌봄서비스가 뭔가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정부 서비스예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아이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서비스 | 대상 | 시간당 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3개월~12세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아이 관련 가사 포함) | 3개월~12세 | 16,620원 |
| 영아종일제 | 3~36개월 | 12,790원 |
| 질병감염아동 | 3개월~12세 | 15,340원 |
시간제는 정부지원 시간이 1년에 960시간까지예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은 120시간을 더해 최대 1,080시간까지 받아요.

소득기준별 본인 부담 (시간제 기본형)
| 유형 |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 2019년 이후 출생 | 2018년 이전 출생 |
|---|---|---|---|
| 가형 | 75% 이하 (487만 2천 원) | 1,918원 | 2,558원 |
| 나형 | 120% 이하 (779만 4천 원) | 5,116원 | 6,394원 |
| 다형 | 150% 이하 (974만 3천 원) | 8,952원 | 9,592원 |
| 라형 | 250% 이하 (1,623만 7천 원) | 10,870원 | 11,51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전액) | 12,790원 (전액) |
표의 금액은 부모가 1시간에 내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가형 가정이 3살 아이를 10시간 맡기면 19,180원을 내요. 정부지원 시간을 넘겨서 쓰면 그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은요?
종합형은 아이 빨래, 이유식 준비 같은 아이 관련 가사까지 해 줘요.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같고, 차액만큼 본인 부담이 더 커요. 예를 들어 가형(2019년 이후 출생)은 시간당 5,748원을 내요.
아이가 감기·수족구 같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못 갈 때는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정부지원 받으려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해서 소득 유형을 판정받아요.
- 판정이 나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해요.
- 정부지원 없이 쓰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가입하고 바로 신청하면 돼요.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로 하면 돼요. 서울에 살고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봐 준다면 서울 손주돌봄수당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가 아니어도 되나요?
정부지원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Q.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아이돌보미 연결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겨울방학처럼 수요가 많은 때는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Q. 인구감소지역은 더 지원되나요?
네. 인구감소지역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아요.
출처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2026년 1월 16일)
- 원주시 복지포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단가 (2026년 2월 4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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