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고,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휴가를 낼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년 기준) |
|---|---|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 나눠 쓰기 | 최대 4번 (3번 분할) |
| 쓸 수 있는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일 전부 |
| 급여 상한 | 20일에 1,684,210원 |
| 신청 기한 | 휴가 끝난 뒤 12개월 안 |

2026년 9월 18일부터 바뀐 3가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18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 출산 전에도 써요. 예전에는 출산 후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회사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날짜를 적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생겼어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최대 5일을 쓸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해요.
인터넷에는 아직 “출산 후 120일 이내”라고 적힌 글이 많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다니면 정부가 20일 전부에 대해 급여를 줘요. 대기업이라면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요.
| 구분 | 내용 |
|---|---|
| 금액 | 통상임금 100% |
| 상한 | 20일에 1,684,210원 |
| 하한 | 최저임금 수준 |
| 조건 | 휴가 끝날 때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20일보다 적게 썼다면 상한액도 일수만큼 줄어요. 유산·사산휴가 3일은 하루 상한 84,210원이에요.
신청 순서 3단계
- 회사에 신청하기: 쓰고 싶은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신청해요.
- 회사 확인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내요. 나눠 써도 한 번만 내면 돼요.
- 급여 신청하기: 휴가가 모두 끝난 뒤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한꺼번에 신청해요.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주의할 점
- 휴가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그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고용24 안내 페이지 일부에는 아직 옛 상한(1,607,650원)이 남아 있어요.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이에요.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도 20일에 들어가요?
보통 회사 근무일 기준으로 센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식 안내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휴가 날짜를 정하기 전에 회사 인사팀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Q. 30일로 늘었다던데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 30일로 바뀐다는 공식 발표는 없어요.
Q. 나눠 쓰면 급여는 어떻게 받아요?
휴가를 모두 쓴 뒤 한 번에 신청해요. 마지막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돼요.
Q. 아기가 태어난 뒤에는 뭘 챙겨야 해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6+6 정리, 단축근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리, 출산 바우처는 첫만남이용권 정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2026년 10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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