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에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처음 6개월 동안 각자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한눈에 보기: 기본 육아휴직 급여
| 휴직 기간 | 받는 금액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통상임금’은 보통 매달 정해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말해요. 12개월을 모두 쓰면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6+6 부모육아휴직제: 둘 다 쓰면 더 받아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아래 상한까지 받아요. 부모 각자에게 적용돼요.
| 휴직 개월 | 월 상한 (부모 각각) |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
꼭 동시에 쓸 필요는 없어요. 18개월 안에 순서대로 써도 돼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해 볼게요.
| 개월 | 혼자 쓸 때 (1명) | 6+6으로 둘 다 쓸 때 (각자) |
|---|---|---|
| 1~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 | 250만 원 | 30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300만 원 |
통상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면 6+6이어도 최대 300만 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1년 6개월까지 쓰려면
육아휴직은 원래 부모 한 명당 1년인데, 엄마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어요. 늘어난 6개월은 월 최대 160만 원이에요.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누리집·앱)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고용센터에 직접 가도 돼요.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늦지 않게 챙기세요.
언제 들어오나요?
정해진 지급일은 따로 없어요. 신청 후 처리 상황은 고용24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엔 25%를 복직 후에 줬던데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Q. 한부모는 더 받나요?
네. 한부모는 처음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에요.
Q.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를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Q. 공무원도 같은 금액인가요?
공무원은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뒤 돌봄이 걱정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비용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방법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출처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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