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월 최대 250만 원, 6+6이면 450만 원까지

2026 육아휴직 급여 6+6 총정리 요약 카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에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처음 6개월 동안 각자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한눈에 보기: 기본 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받는 금액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7개월~통상임금의 80%160만 원

‘통상임금’은 보통 매달 정해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말해요. 12개월을 모두 쓰면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식탁에서 노트북과 달력을 보며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엄마와 아기를 안은 아빠 일러스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6+6 부모육아휴직제: 둘 다 쓰면 더 받아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아래 상한까지 받아요. 부모 각자에게 적용돼요.

휴직 개월월 상한 (부모 각각)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7개월~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꼭 동시에 쓸 필요는 없어요. 18개월 안에 순서대로 써도 돼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해 볼게요.

개월혼자 쓸 때 (1명)6+6으로 둘 다 쓸 때 (각자)
1~2개월250만 원250만 원
3개월250만 원300만 원
4~6개월200만 원300만 원

통상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면 6+6이어도 최대 300만 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1년 6개월까지 쓰려면

육아휴직은 원래 부모 한 명당 1년인데, 엄마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어요. 늘어난 6개월은 월 최대 160만 원이에요.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2.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요.
  3.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누리집·앱)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고용센터에 직접 가도 돼요.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늦지 않게 챙기세요.

언제 들어오나요?

정해진 지급일은 따로 없어요. 신청 후 처리 상황은 고용24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엔 25%를 복직 후에 줬던데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Q. 한부모는 더 받나요?
네. 한부모는 처음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에요.

Q.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를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Q. 공무원도 같은 금액인가요?
공무원은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뒤 돌봄이 걱정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비용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방법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출처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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