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7일
‘양육비 선지급제 폐지’라는 말이 돌지만, 없어지는 건 제도가 아니라 소득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국가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 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금액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
| 기간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 소득 기준 | 2026년 10월 29일부터 없음 (그전엔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온라인) 또는 우편 |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평일 9~18시)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학년이 아니라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따져요.
- 법원 서류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요.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이라면 판결문·조정조서 같은 서류예요. 말로 한 약속이나 개인 합의서는 안 돼요.
-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가 적어요. 신청한 달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 양육비를 받으려고 노력한 기록이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추심 지원을 받았거나, 이행명령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예요.
법원 서류가 아직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선지급이 결정되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매월 받아요.
이렇게 나간 돈은 국가가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세금처럼 강제로 걷어요. 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재산 조회와 압류까지 진행돼요. 받는 쪽이 따로 갚을 일은 없지만, 거짓으로 받으면 돌려줘야 해요.
신청 방법과 서류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선지급 → 지원신청. 휴대폰으로도 되지만 첨부할 서류가 많아서 PC가 편해요. 신청 전에 ‘자가점검’으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우편: 누리집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보내요.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꼭 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구원 모두 서명)
-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 송달·확정증명원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이행확보 노력 증빙 1가지 (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이행명령 결정문 등)
요청받을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청인·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모두 ‘상세’, 발급 3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선지급제가 폐지됐나요?
아니에요. 폐지되는 건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에요. 제도는 계속되고, 오히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요.
Q. 전에 소득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돼요?
네. 10월 29일부터는 소득을 보지 않으니 다른 조건을 갖췄다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Q.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는 온라인과 우편 신청만 나와 있어요.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상담을 예약하세요.
Q. 아이 둘이면 40만 원인가요?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최대 20만 원이에요. 다만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더 많은 지원금과 제도는 2026 육아 지원금·제도 총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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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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