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올해(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아이 키우는 집이 새로 챙길 건 3가지예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었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올라가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새로 생긴 3가지
| 바뀐 점 | 내용 |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예전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
|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남 |
| 교육비 세액공제(15%)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 |
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가 월급에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라,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자녀 수를 알려 두면 좋아요. 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이고, 그보다 많으면 늘어나는 폭이 절반이라고 보도됐어요.

8세 미만 아이: 기본공제는 꼭 받아요
8세 미만 아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는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으니, 누구 쪽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 보세요.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 8세 이상 자녀 수 | 공제액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이상 | 55만 원 + 2명 넘는 1명당 40만 원 |
예를 들어 8세 이상 자녀가 3명이면 95만 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을 받은 자녀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
2026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자녀세액공제와 따로 공제를 받아요. 둘째는 50만 원이에요(국세청 안내). 보도에 따르면 첫째 3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에요. 2027년부터 이 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나왔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정부안, 미확정).
교육비: 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
- 어린이집·유치원 비용과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어요.
- 취학 전 아이는 1명당 연 300만 원까지라고 보도됐어요.
- 입소료·차량비·현장학습비는 빠진다고 보도됐어요. 정확한 금액은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세요.
-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돼요.
의료비: 6세 이하는 한도 없어요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어요. (공제율 15%)
- 단,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돼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일정: 미리보기는 11월, 간소화는 1월
국세청은 작년(2025년 귀속)엔 11월 5일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어요. 올해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실제 자료를 내려받는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에 열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8세 미만이면 받을 게 없나요?
아니에요. 기본공제 150만 원, 6세 이하 의료비(한도 없음),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올해부터 늘어난 보육수당 비과세와 카드 공제 한도까지 챙길 게 많아요.
Q. 맞벌이면 아이는 누구 쪽으로 올려요?
한 명만 올릴 수 있어요. 누가 유리한지는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집마다 달라요.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는 항목도 있으니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126에 물어보세요.
Q. 연봉이 높아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나요?
네. 지금은 총급여와 상관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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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10월 1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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