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2026년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이에요. 소득과 상관없이 만 2세 미만 아이 모두 받고,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0세 | 1세 |
|---|---|---|
| 집에서 키울 때 (현금)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 어린이집 다닐 때 (현금 차액) | 월 41.6만 원 | 없음 |
|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 |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어린이집 다니면 얼마 받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빼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 0세: 100만 원 − 보육료 58.4만 원 = 월 41.6만 원 현금
- 1세: 50만 원보다 보육료(51.5만 원)가 많아서 현금은 없어요.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돼요.
인터넷에 “0세 어린이집 차액 약 46만 원”이라는 글이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41.6만 원이 맞아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보육료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지급일은 언제예요?
| 구분 | 지급일 |
|---|---|
| 집에서 키우는 아이 | 매월 25일 |
|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의 차액 | 다음 달 20일 |
신청 방법
- 출생신고할 때 함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으니 꼭 60일 안에 하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개월이 지나면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까지예요. 그 뒤로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지원으로 이어져요. 아동수당은 따로 계속 받아요.
2027년엔 뭐가 바뀌나요? (정부안, 미확정)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부모급여 등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안을 냈어요.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부모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도됐어요. 1~6월생에게도 소급 적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에요(2026년 10월 12일 기준). 자세한 내용은 2027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아요?
만 2세가 되기 전, 즉 생후 23개월까지 받아요.
Q.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2026 아동수당 총정리,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정리를 보세요.
Q. 1세에 어린이집 가면 손해인가요?
1세는 현금 차액이 없지만, 보육료 51.5만 원이 지원돼요. 입소 대기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출처 (2026년 10월 12일 확인)
-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안내
-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2026년 1월 14일)
- 정책브리핑: 부모급여 궁금증 5문 5답
- 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정양육수당
- 파이낸셜뉴스: 2027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개편안 (2026년 9월 1일)
- 베이비뉴스: 1~6월생 소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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