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을 줘요. 다만 1~6월생에게도 소급해서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12월 초 국회 예산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에요.
왜 소급 이야기가 나왔나요?
정부안대로면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은 하루 차이로 받는 지원이 달라져요. 같은 2027년생이라도 상반기에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하반기에 태어나면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검토를 요청했어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에 부칙을 두는 방식으로 출생연도 기준 소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예시 계산)
일반지역에 사는 첫째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로 단순하게 계산해 봤어요.
| 구분 | 6월 30일생 (지금 제도) | 7월 1일생 (개편안) |
|---|---|---|
| 출생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 원 |
| 0~1세 추가 지원 | 부모급여 1,800만 원 (0세 100만×12 + 1세 50만×12) | 가정양육 720만 원 (30만×24) |
| 0~12세 매달 수당 | 아동수당 1,560만 원 (10만×156개월) | 아동기본수당 3,120만 원 (20만×156개월) |
| 합계 | 3,560만 원 | 4,840만 원 |
이렇게 계산하면 약 1,280만 원 차이가 나요.
단, 이 계산은 가정양육 추가 지원이 24개월이고, 6월 30일생은 아동수당 10만 원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한 거예요. 둘 다 아직 공식 확정 전이에요. 그래서 기사마다 차이 금액이 1,280만 원부터 2,700만 원대까지 다르게 나와요.
검토 중인 방안은요?
시행은 예정대로 2027년 7월에 하되,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1월생부터 소급하면 추가 예산이 8,000억 원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언제 결정되나요?
국회가 2027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에요. 예산 심사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에요. 결정되면 이 글을 바로 업데이트할게요.
그동안 예비 부모가 할 일
- 지금 제도 신청은 그대로 하세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소급이 결정되면 차액을 어떻게 받는지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출처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신문, 뉴스핌 (2026년 9월 1일)
-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1일)
- 네이트뉴스 (2026년 10월 5일)
-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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